본인이 이미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형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미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형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거주자 1명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이 동일한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신청 | 불가 |
| 형이 본인과 다른 부양가족을 신청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면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인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직전 공제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