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절반 수준이기에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절반 수준이기에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0만 원을 지출할 때의 공제액 차이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신용카드만 2,000만 원 사용 시 | 112.5만 원 소득공제 |
| 신용카드 1,250만 원과 체크카드 750만 원 혼합 사용 시 | 225만 원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하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