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므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되므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부터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과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
| 공제율 | 사용액의 15% | 사용액의 30% |
| 공제 문턱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