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할 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할 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간 사용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발생합니다.
결제 수단과 지출 항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공제율 | 적용 조건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분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25% 초과분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 40% | 추가 한도 내 공제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설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한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