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청약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차 할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주택청약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주가 신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주택청약에 납입한 경우주택청약 납입액만 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주택청약에 납입한 경우자동차 구입액(10%)과 주택청약 모두 공제 가능

중고자동차와 주택청약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 무주택 요건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중도해지 여부 확인: 주택청약저축을 중도해지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공제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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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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