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과 추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024년 사용액이 전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항목공제율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사용분40%연간 2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40%연간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문화비 포함 통합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구분제외 항목
보험료·교육비건강·고용·연금보험료, 학교·어린이집 수업료 및 입학금
공과금·세금국세, 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료, 아파트관리비
기타 지출상품권 구입비, 리스료, 신규 자동차 구입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사용액 확인: 신용카드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2. 제외 항목 점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결제 내역 중 공과금이나 신차 구입비 등 제외 항목을 확인
  3. 증가분 확인: 2024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증가분 추가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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