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 조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부모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과 조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부모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와 소득 및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