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에 출자했다면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시기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소득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투자조합관리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음
-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하려면 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
- 발급받은 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청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투자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공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지 기간 확인
- 전체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하므로 본인의 소득 대비 공제 한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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