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녀의 출생 시점에 따른 공제 여부를 확인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다음 해 1월 1일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판정 시기와 직계비속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출생 전인 태아는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사고나 질병 대비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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