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투자조합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과 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타인의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은 제외되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이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류 발급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확인서 발급: 투자조합관리자에게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 요청
  2. 시기 변경: 공제 시기를 바꾸려면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 준비
  3. 신청서 작성: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작성 및 서류 통합
  4. 서류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

공제 시기를 선택하여 신청하려면

  •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해까지 중 공제받을 시기를 선택하여 확인서 발급 시 변경신청서 제출
  •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최종 공제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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