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된 건강보험료 등은 실제 납부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A씨가 2024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추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2024년도 소득에서 공제가능
추가 보험료를 2023년도 귀속 소득에서 소급 공제불가

건강보험료 정산액의 공제 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시기는 정산이 확정되어 실제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보수총액 차이로 발생한 추가 징수액도 실제 납부 연도의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 징수된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액의 실제 공제 시점을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청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환급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전년도에 납부하지 못한 건강보험료를 올해 일괄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는 어느 연도에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