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보유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도 법령상 소득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보유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도 법령상 소득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신용카드 없이 현금영수증만 1,200만 원 사용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신용카드 없이 직불카드만 800만 원 사용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신용카드 외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대상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