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노란우산공제와 기부금 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고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며, 법령상 상호 배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각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의 동시 신청가능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병행 적용가능

노란우산공제와 기부금 공제의 중복 적용 근거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와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는 독립된 체계로 운영됩니다. 납부한 부금은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므로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두 가지 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 확인: 법인 대표자는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신청
  2. 공제 방법 선택: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지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3. 공제 한도 점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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