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처음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4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2. 카드사 등에서 수집된 소득공제 증명 자료 조회
  3.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4. 작성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의 일반 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음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의 일반 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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