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4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카드사 등에서 수집된 소득공제 증명 자료 조회
- 조회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 작성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의 일반 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음
-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250만 원의 일반 공제 한도액을 적용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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