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 내역이 표시되면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등본은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 내역이 표시되면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표등본은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내역이 조회된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동일한 회사에 등본을 제출했고 그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되며,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