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 법적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후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한 경우 | 가능 |
|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확인하고 별도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특별소득공제 신청 원칙과 간소화 자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정해진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지출 내역일 뿐, 국세청이 무주택 여부나 주택 규모 등 세부 공제 요건을 검증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주택 세대주 여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
- 대상 주택 규모: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로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주택에 해당하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차입 시기: 대출금 입금일과 전입일을 대조하여 차입 시기가 전후 3개월 이내인지 점검하여 공제를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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