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 전체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항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현금영수증 800만 원 사용 | 불가 |
| 연간 현금영수증 1,500만 원 사용(사업비용 600만 원 포함) | 불가 |
| 연간 현금영수증 1,200만 원 사용(제외 항목 없음)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단순 합계액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정확히 신고하려면
- 총급여액의 25% 산출: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등 총 사용액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제외 항목 점검: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사업비용으로 처리한 항목이나 신차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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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율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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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현금영수증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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