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접 부담하고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당 연도 내에 소득월액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경우가능
고지되었으나 해당 연도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불가

소득월액보험료의 공제 기준과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도 이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항목 포함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건강보험료 상세 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가 포함되었는지 확인
  2. 실제 납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실제로 납부 완료되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내역을 통해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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