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 외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기록을 삭제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정해진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서류 제출: 연말정산 기간 내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추후 신고: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록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필수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