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현금영수증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후인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경정청구 절차 없이 직접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누락된 경우가능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아 내역이 없는 경우불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누락된 공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포함하여 재계산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총 사용금액 확인: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진행
  • 현금거래확인신청서 제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빙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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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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