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금액은 별도 수정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월액보험료(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행정해석에 따라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된 경우 | 가능 |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전액 공제 대상 |
| 고지서로 직접 납부했으나 누락된 경우 | 가능 |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공제 |
| 부양가족이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 | 불가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대상 |
소득월액보험료 공제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간소화 서비스 상세 내역 확인: 건강보험료 항목에 소득월액보험료가 합산되었는지 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금액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 준비
따라서 본인 명의로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챙겨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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