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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조회되는데 정상인가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조회되는 것은 자료 집계 방식이나 공제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바탕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기준과 집계 방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생성하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납부액 확인: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총액을 확인
  2. 전직장 내역 파악: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보험료 납부액을 파악
  3. 직접 입력: 간소화 자료 금액이 0원이더라도 실제 납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보험료 누락을 방지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개별 보험료 공제 항목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공제 혜택이 더 큰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음
  • 중도 입사자 합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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