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에서 고용보험료가 0원으로 조회되는 것은 자료 집계 방식이나 공제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바탕으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고용보험료 소득공제 기준과 집계 방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료를 생성하므로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납부액 확인: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 총액을 확인
- 전직장 내역 파악: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보험료 납부액을 파악
- 직접 입력: 간소화 자료 금액이 0원이더라도 실제 납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신고서에 직접 입력
표준세액공제 적용 시 고용보험료 누락을 방지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개별 보험료 공제 항목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공제 혜택이 더 큰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음
- 중도 입사자 합산: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재 직장의 연말정산 시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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