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 기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전이나 퇴직 후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전이나 퇴직 후처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올해 3월에 취업하여 12월까지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인 2월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 불가 |
| 취업 후인 5월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도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것이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납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