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있어도 공제 요건 미달, 한도 초과, 증빙 서류 미제출, 또는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영수증상 공제액은 0원으로 표시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금융기관 수집 자료를 보여줄 뿐 실제 공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과 산출 구조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주택 규모를 충족하고,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및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등 차입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40%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전세자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 40%: 법정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합산 금액 확인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합산
- 공제 대상 금액 산출 : 합산 금액에 공제율 40%를 곱함
- 최종 공제액 결정 : 산출 금액과 연간 통합 한도인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선택. 산식은 Min[(상환액 + 납입액) × 40%, 4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지 확인하고 세대원인 경우 실거주 요건을 판단하여 신청
-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를 초과했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개인 간 차입인 경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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