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보다 실제 원천징수(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하는 것)된 금액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공제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결과가 반영되는 시기에 따라 공단 자료와 실제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침은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할 때 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간소화 자료와 실제 납부액이 다른 경우 | 실제 납부액 적용 | 「소득세법」상 실제 지급액 공제가 원칙이므로 회사 자료 우선 |
| 전년도 정산 차액이 올해 반영된 경우 | 실제 공제액 적용 | 추가 공제나 환급이 반영된 최종 원천징수 금액 기준 |
정확한 공제액 확인 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실제 납부액 확인
- 급여 명세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합계액 검토
- 사내 급여 담당 부서: 실제 원천징수 확정 금액 문의
따라서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있다면 회사의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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