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실제 원천징수액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을 바탕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두 자료의 금액이 차이 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