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보험료 마이너스 표시는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보험료 마이너스 표시는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환급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매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보수총액 기준의 확정 보험료 사이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납부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를 초과하면 정산 과정을 통해 마이너스 금액으로 환급 내역이 생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