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전년도에 실제 소득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여 돌려받을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전년도에 실제 소득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여 돌려받을 환급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확정된 보수 총액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보험료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제신고서상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산식: 정산액 = 재산정 보험료 - 이미 납부한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