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가 홈택스 자료와 실제 부담액이 다를 때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가 아닌 실제 부담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차이가 있다면, 실부담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 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단이 제출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 실부담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납부 금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금액 확인: 급여명세서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실제 부담한 금액을 확인
  2. 금액 수정: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시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금액을 실제 납부액으로 수정
  3. 증빙 제출: 수정된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회사가 급여에서 보험료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지 확인하여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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