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으며,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으며,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소득공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하며, 대상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