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공제 누락 발견 | 가능 |
| 납부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공제 누락 발견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한 근로자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