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누락된 현금영수증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미 신고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이미 신고한 사용액과 누락분을 합쳐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공제 사항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근로소득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