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부담분은 제외하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분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