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을 다시 신청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기간 내에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완료하면 실제 지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현금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지출한 현금 거래에 대해 연말정산 기간 중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등록 전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받은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가능
미발급 거래에 대해 증빙을 갖추어 3년 이내 확인신청가능
올해 지출한 현금 금액을 작년 귀속분으로 신청불가

소득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영수증을 미발급했어도 소비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으면 해당 과세연도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된 영수증을 본인의 실적으로 전환하면 실제 거래일이 속한 연도의 공제분으로 귀속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휴대전화 번호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용 번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상태라면 서류 제출 전까지 등록 완료
  2. 현금거래 확인신청: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세무서에 요청
  3. 자진발급분 전환: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된 영수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승인번호와 거래일자를 입력하여 본인 실적으로 전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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