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별도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 별도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연령은 본인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자녀나 부모 등 다른 유족에게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