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 공연비는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의 입장권 가격을 의미합니다.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의 관람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 공연비는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의 입장권 가격을 의미합니다.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연예, 국악, 곡예 등의 관람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공연 관람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결제한 경우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포함 항목 |
|---|---|
| 예술 공연 |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관람료 |
| 전통 및 대중 예술 | 국악, 연예, 곡예 관람료 |
단, 상품 판매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관람료와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