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지정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서·공연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되어 관리됩니다.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지정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가목 | 도서, 신문, 공연 사용분 |
| 나목 |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분 |
| 다목 | 체육시설 이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