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비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도서 구입부터 영화 관람까지 폭넓은 항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최저사용금액 확정: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계산
- 사용액 차감: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례로 차감
- 공제율 적용: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문화비 금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
- 추가 공제: 기본 한도 초과 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최대 300만 원을 추가 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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