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30%의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혜택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30%의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혜택 비율은 같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지만, 도서 구입비가 포함된 문화비는 정책적으로 결제 수단 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문화비 사용분은 일괄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
| 일반 소비 공제율 | 15% 적용 | 30% 적용 |
| 도서 구입비 공제율 | 30% 적용 | 30%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