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문화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으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