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이하 사용 | 불가 |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