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시 증빙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