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 공제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추가 공제와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신고 기간 경과 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