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등록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