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 세대주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 세대주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더라도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와 부모님 모두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는 무주택이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