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용처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해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과 지정 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다음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항목세부 내용
도서·신문간행물 구입 및 종이 신문 구독 비용
공연·전시공연 관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 비용
영화영화상영관 입장 비용
체육시설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지정 사업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결제한 금액만 공제
  2. 공제 제외 항목 유의: 체력단련장 이용 시 개인강습비(PT)나 입회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료와 구분
  3. 이용분 간주 기준: 이용료와 강습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용분으로 간주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외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다른 항목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