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통합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로 범위가 한정되며, 개인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문화체육사용분 항목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항목은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관리되지만, 세부적인 공제 대상 범위와 제외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도서·공연·영화 등 | 체육시설 이용료 |
|---|---|---|
| 공제 대상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
| 제외 항목 | 콘텐츠 구매 및 관람료 전체 | 개인 강습비(PT), 회원의 입회금액 |
| 공제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 결제 금액의 30% | 결제 금액의 30% |
문화비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시설 이용료 분리 결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 시 개인 강습비를 제외한 시설 이용료만 분리하여 결제
- 지정 사업자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서 결제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외에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으로 결제해야 더 유리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