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카드 사용액만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 구입비나 공과금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합계 금액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카드 사용액만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차 구입비나 공과금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합계 금액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 중 일정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혜택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