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적용 시 소득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인 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적용 시 소득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닌 연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공제 적용 전 금액인 소득금액 합계액을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