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요건을 확인할 때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가액이나 통장 잔액은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과 금융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이 기준 이하인 배우자는 통장 잔액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 자료 제공 여부 점검: 2025년 1월부터는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이 원천 배제되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는지 점검
- 발생 소득 판단: 재산 보유 사실 자체가 아닌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지 근거 서류로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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